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/설립 과정 (문단 편집) ===== [[공수처]] 1호 기소 ===== [[2022년]] [[3월 11일]]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재직 시절 사건 무마 등을 대가로 금품과 향응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[[김형준(법조인)|김형준]]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. 지난해 출범한 공수처의 첫번째 직접 기소 사건이자, 불입건했던 검찰의 판단을 뒤집은 사례다. 공수처 수사2부(부장검사 김성문)는 11일 [[김형준(법조인)|김형준]]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.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옛 검찰 동료 박모 변호사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. 공수처에 따르면, [[김형준(법조인)|김형준]]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로부터 지난 2016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, 같은 해 7월 1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. 공수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2015년 10월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박 변호사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했고, 이 사건은 당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이던 [[김형준(법조인)|김형준]] 전 부장검사 부서에 배당됐다. 공수처는 [[김형준(법조인)|김형준]]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월 예금보험공사 파견으로 인사 이동 직전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하고, 인사 이동 직후 자신의 스폰서로 알려진 고교 동창 김모씨의 횡령 등 사건 변호를 박 변호사에게 부탁했다고 봤다. 이른바 '스폰서 검사'로 알려진 [[김형준(법조인)|김형준]] 전 부장검사가 스폰서 역할을 했던 고교동창 김씨와 내연녀와의 관계에서 박 변호사를 대리인처럼 활용했다는 게 공수처 판단이다. 이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2017년 4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. [[김형준(법조인)|김형준]] 전 부장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인사 이동에 따라 뇌물의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. 하지만 공수처는 직무의 범위를 법령에 정해진 직무 뿐 아니라 과거 담당했던 직무나 장래 담당할 직무까지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(2003도1060)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했다. 다만 공수처는 [[김형준(법조인)|김형준]]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사이 3차례에 걸쳐 이뤄진 4500만원의 금전 거래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. [[김형준(법조인)|김형준]]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의 관계, 돈을 융통한 동기, 변제 및 변제 시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. 앞서 [[김형준(법조인)|김형준]]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씨의 수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. 당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[[김형준(법조인)|김형준]]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사이의 뇌물 혐의 등도 논란이 됐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입건했다. 이후 김씨가 2019년 11월 [[김형준(법조인)|김형준]]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 범죄혐의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사건이 재점화됐다. 경찰은 2020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, 2021년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고발인 요청에 같은해 6월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. 공수처는 지난 1월 수사를 종결한 뒤 공소부에 인계했고 2022년 [[2월 28일]]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소했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76851|#]]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77115|#]]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77357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